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정 교수를 기소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거짓변경보고) 등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와 일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1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 증거 조작, (사건 관계자에 대한) 허위진술 종용, 증거인멸 등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임 부장판사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에 앉은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7대 입시 비리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와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등은 모두 허위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로 내면서 위조한 사문서나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했다”며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의혹의 발단이 됐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최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이나 재발급을 승낙한 적이 없고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표창장 위조 과정을 재연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두고는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가진 믿음을 저버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