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반사회적 범죄자의 체육단체장 취임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맷값 폭행’ 가해자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최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되자 이른바 ‘최철원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이 최씨의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씨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철원 방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회원단체의 장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2010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화물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최 대표는 1대당 100만원씩이라며 폭행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1대당 300만원씩이라며 총 13차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배우 유아인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도 사용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