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함께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며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