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장’ 누구?…세월호 1심 맡았던 임정엽

입력 2020-12-23 17:36 수정 2020-12-23 17:4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는 2018년 발령받아 임지를 옮겼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에 재직할 당시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아 유족의 반발을 샀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유족과 검찰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재판 뒷이야기를 담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남겼다.

그러나 이 사건 2심은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을 확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었다.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단호한 태도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고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뒤바꾸거나 질문의 논점을 피해가는 증인들에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시점을 번복하자 “물타기 하지 말라”고 호통쳤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논문 제1저자를 부여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나왔을 때도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감정을 드러낸다” “적폐 판사”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 양반이 심증을 굳힌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드러냈었다.

이번 사건 공판은 지난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1차례 재판부 변동을 겪었다.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편제가 바뀌면서 임 부장판사와 권성수(49·29기)·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함께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