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특히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위조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부산대 측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부산대는 이에 “최종판결이 나와야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이 중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서류다. 검찰은 앞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전형에는 총장급 이상 표창장만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이 표창장 위조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도 정교수가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표창장 제출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턴 경력 사항과 관련해서도 “허위 인턴 경력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총장 표창장 사실 등은 평가위원에게 조씨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진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5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입학원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배하면 입학 취소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부산대 예비심사 단계에서 허위 사실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부적격으로 판정돼 서류 평가와 면접을 못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공정한 기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안기고 믿음과 기대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다.
부산대 학칙 뿐 아니라 지난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내용은 이미 대부분 대학 학칙에 다 있는데 이를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판결 시 당연 취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학칙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 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와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차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답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면서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 최종 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씨 입학 취소 여부 결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