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한 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집안 냉장고 속에 방치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어머니 A씨(43)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한 뒤 10월쯤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지자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7)과 딸(2) 두 자녀를 2년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방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27일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폭행 여부 등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으며 정밀부검 결과는 두 달 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와 아동 전문기관은 A씨의 두 자녀를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를 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