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영구 면책법’ 서명… 퇴임해도 기소·수사 못해

입력 2020-12-23 17:15 수정 2020-12-23 17:4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대외정보국(SVR) 본부에서 열린 SVR 창설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푸틴은 그 어떤 사법 제재도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손에 쥐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같은 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모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은 평생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불기소 특권에 더해 경찰이나 수사관의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이나 체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법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이같은 혜택의 대상자에 오른다.

기존에는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직 대통령 본인에 한해서만 불기소 특권이 주어졌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로 대상 기간이 종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률상으로는 반역이나 강력범죄와 같이 심각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 대상이 되는 등 ‘완벽한 보호막’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면책특권 박탈을 위해서는 하원이 혐의를 제기하고 상원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극히 어렵기에 사실상 모든 사법 제재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가디언은 “푸틴의 법률 서명은 알렉사이 니발니가 자신의 암살 배후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을 지목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계에서는 사실상 종신 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됐던 푸틴 대통령이 은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