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이 PC를 가리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강조해왔다. 이 PC의 증거능력을 탄핵해야 일거에 판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0일 경북 영주 동양대의 강사휴게실에서 PC 본체 2대를 확보했다. 이 중 한 PC에서 입시비리 관련 핵심증거들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직후였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PC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범죄장소에 있는 물품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이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정 교수 측은 ‘공소제기 이후의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판례로 맞섰다. 그러면서 “압수가 불가능하자 검찰이 우회적 방법을 썼다”고 했다. PC를 임의제출한 조교 김모씨의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거나 “검찰이 PC 확인 중 ‘조국 폴더다’라고 했다”는 증언도 근거로 들었다. PC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정 교수 측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PC 정보를 추출한 뒤 관련 상세목록을 정 교수 측에 보여주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절차 하나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건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며 강사휴게실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