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다가 나흘 만인 23일 숨졌다.
숨진 A씨는 2016년부터 용인의 한 요양원에 거주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난 19일 오전 검사를 받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A씨는 22일 오후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3일 오전 11시45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오후 1시쯤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2시40분쯤 숨졌다.
용인시 방역 당국은 경기도에 A씨의 병상 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등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