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에 민주당 “판결 너무 가혹” 논평

입력 2020-12-23 16:49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고 논평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역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