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정경심 구속에 “분노한다”

입력 2020-12-23 16:4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며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에게 선고를 내린 법원을 향해서는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를 포함해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