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 계부·친모 항소했다

입력 2020-12-23 16:47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계부와 친모가 10살 딸을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학대해 공분을 샀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간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3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아동학대 계부 A씨(36)와 친모 B씨(29)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계부와 친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딸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9살 피해 초등학생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한 빌라의 지난 6월 11일 모습.

끔찍한 학대를 받던 C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B씨는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은 것이 입증돼 1심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