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중교통 탑승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접종자는 일상생활을 제한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의무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받은 사람만이 대중교통에 탑승하거나 특정 장소를 이용, 혹은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백신 접종 등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정 장소 및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 총리는 비상사태하에서 공적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서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틀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은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내에서 특히 강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억누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5%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거부 비율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정부의 입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이 법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미접종자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본질적으로 전제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욤 펠티에 공화당(LR) 부대표도 “정부가 의회의 통제 없이 우리의 자유를 정지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얻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아멜리에 드 몽샬린 유럽담당장관은 “이 법안은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주거나 보건 국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의회에서 토론을 거치며 모호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