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남겼다.
김 의원은 정 교수에게 선고를 내린 법원을 향해서는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녀 입시비리를 포함해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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