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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