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법정구속 된 직후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는 질문에 울먹거리며 “변호인이 저를 대리해주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 사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교수는 이날 바로 남부구치소로 향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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