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시스템 믿음 저버려”

입력 2020-12-23 15:13 수정 2020-12-23 16:1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이었던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총장 직인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표창장의 일련번호 위치나 상장번호 기재 형식이 다른 점,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원자 점수를 살펴볼 때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1단계 탈락 가능성 있고, 2단계에서도 높은 점수 받지 못해 최종합격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턴경력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정구속이 통보되자 정 교수는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정 교수 관련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직후 “할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