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19 확진자 명부를 판매해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와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등에서 미리 사들인 개인정보를 마치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명부인 것처럼 꾸몄다.
그가 만든 가짜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 체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텔레그램에 ‘코로나 19 출입 명단’ ‘코로나 명부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찾았다.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1명 당 10~20원에 거래됐다. 그는 이 방법으로 4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구매자의 수는 70여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될 당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4500만원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압수했다.
A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만큼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흔적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일부를 작업해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 부처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개인정보유출·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