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세워둔 차를 주차장까지 이동시키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이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A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천천히 가 달라. 급하신 일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출발지로 돌아가겠다”고 답했고, 갈등이 격해졌다.
결국 대리운전 기사는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 이후 그는 A씨가 건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정차 위치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당시는 야간에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인 등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리기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했다.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 1항에 의거해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