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대해서도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과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조 전 장관이)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이 첨예하게 다퉜던 동양대 표창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가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고 동양대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르다”며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서류 평가에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며 “지원자 점수 살펴볼 때 딸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기재하지 않고 위조 표창장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아 1단계 탈락 가능성 있고 2단계 인성에서도 높은 점수 받지 못해 최종합격 하지 못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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