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차관 고발사건 형사5부 배당

입력 2020-12-23 14:07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배당하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이 차관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도 부적절했다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