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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수도권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입력
2020-12-23 12:56
‘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임대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있다.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