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모이지 마세요” 대구 연말연시 고강도 방역

입력 2020-12-23 11:30 수정 2020-12-23 11:32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3일 대구시청에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은 1월 3일까지 지속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사자 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시설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한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대구시내에는 파티룸 공간이 20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특별대책에 지역 사정을 고려한 사안도 추가했다.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2주간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금지한다. 지역경제를 감안해 적용하지 않았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을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오후 9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단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4㎡ 1인에서 8㎡ 1인으로 면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한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를 낮춘다.

방역강화기간 중 방역역량 및 선제적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즉각대응팀(3개조 24명)을 확대 운영하고 심층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등 16명을 추가 투입한다. 기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운영 선별진료소 19곳을 최대 30곳까지 확대한다. 국채보상공원(중구), 두류공원 야구장(달서구), 다사보건지소(달성군)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말연시가 우리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접종 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 각자가 철저한 방역관리자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