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집 앞에 ‘아동폭력범’ 거짓 쪽지 붙인 여성

입력 2020-12-23 10:28 수정 2020-12-23 10:3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남편 집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이 사는 집’이라는 거짓 메모를 붙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9세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11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공용 출입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전 남편 B씨 자택 현관문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A4용지에 ‘아동 폭력범·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문구를 써서 현관문에 붙였으나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우편함 속 B씨에게 배달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와 국세 환급금 통지서 등을 몰래 뜯어본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하게 된 것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