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한다.
실내외 구분 없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단순히 인원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많다.
일행이 아니더라도 회사, 대중교통, 식당 등 일상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