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던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계받은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보고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자는 가중처벌받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지 못한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법세련과 사준모는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도 부적절했다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