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고의는 아냐”

입력 2020-12-22 19:49 수정 2020-12-22 21:33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22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이 권고 됐지만, 이번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첫 재판에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절차가 진행돼 최씨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쯤 의정부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나쳤다.

이날 법정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출석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자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 “위조 부분은 고의적으로 위조했거나 그런 것은 없다”며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 A씨도 출석해 도촌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2005년쯤 최씨 아들과 상가계약으로 알게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최씨도 가끔씩 만났던 인물이다.

A씨는 “최씨가 안씨 측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다. 최씨는 시나리오에 말려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가 도촌동 토지를 봤는데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은데 안씨 측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18일 오후 5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