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전국의 스키장, 해돋이 명소가 문을 닫고 5명 이상이 식당에 함께 입장할 수 없다. 연말연시 여행객이나 소규모 모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스키장과 식당 등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위험 장소로 지목됐지만 이제야 강제성 있는 방역 대책이 나오면서 ‘쫓아가기식’ 방역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장소의 문을 닫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식당 내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영화관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위험이 있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금지하고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는 금지된다.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하지 못한다. 이 사항들은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3단계에 준하거나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건 3단계 기준인 10인보다 강한 조치다. 호텔 등 숙박시설 예매를 50%로 제한하는 내용도 3단계 수칙에 없었다. 이외에도 파티룸 집합금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립공원과 휴양림을 폐쇄하는 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지난 4일 1차로 내놓은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한층 더 보완한 것이다. 당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스키장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뒤늦게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최근 스키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도 다소 늦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식당에 대해 더 강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핀셋 방역’을 하는 것은 3차 유행의 특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3차 유행은 감염이 특정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라는 큰 원칙 위에 정밀방역을 해야 하지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 확산 수준을 지켜보면서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주말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명대로 떨어졌지만 일시적 현상인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인지 판단하긴 이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4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