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매수 난망
③임대차법 유권해석 때문에 세 있는 주택 처분도 곤란
정부 옹호 일색인 변 후보자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홍남기와 대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사전답변서 등을 통해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정책 기조가 오히려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기존 매물의 시장 유통을 막아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꽉 막힌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편파적인 유권해석 등이 맞물려 세입자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내년부터 현행 최대 3.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에는 70%를 넘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 부담이 높아지면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은 정부 기대보다 저조한 편이다.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10~20% 포인트 더 부과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 내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이 일부 나와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장벽이 된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부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강남 고가 아파트들은 올해 들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자 입주보다 우선시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도 문제가 된다.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처분하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주택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지다 보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높아진 세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옹호 일색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그는 “저금리 기조 등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것과 대비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