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이 22일 법원에서 격돌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잠정 중단을 주장하면서 “총장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재가한 것은 소모적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징계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15분 만에 끝났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심문 종료 후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폄하되고 검찰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권의 허울을 쓴 징계절차였다”며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직 2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단하면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헌법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루 만에 심리를 마치지 못한다고 판단, 오는 24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는 “징계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이 없어서 간략히 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각각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제출하도록 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성탄절(25일)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