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논란 속 대북전단법 ‘의결’…헌법소원도 제기

입력 2020-12-22 17:07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영토·영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물품 전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등의 질의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