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한 여성이 어린 시절 부잣집에 입양됐다가 수십년간 노예 생활을 한 끝에 구조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노동당국이 8살에 입양된 후 40년 가까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해 온 마다레나 고르디아노(46)를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노동당국은 이날 고르디아노가 구조된 사실을 발표하며 ‘그녀가 휴식도 없이, 돈도 받지 못한 채 가정부로 살아왔다’고 전했다.
고르디아노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수인 미라그레스 리구에이라의 집으로 입양됐다고 한다. 리구에이라의 집은 부유했지만, 입양 이후 고르디아노의 생활은 지옥같았다. 고르디아노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파투스지미나스에 있는 아파트의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살며 청소, 요리 등의 허드렛일을 했다.
리구에이라는 고르디아노가 배고프다고 할 때만 음식을 줬다. 집안일을 한 것에 대한 보수도 없었다. 고르디아노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놀지도 못했고 인형조차 갖지 못했다”면서 “매일 가정부 일만 했다”고 말했다.
고르디아노가 구조된 것은 이웃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가 이웃에게 돈이 없다며 먹을 것과 위생용품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이웃이 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이제야 신용카드 사용 방법을 알게 됐다는 고르디아노는 리구에이라 가족의 연급 수급을 위해 그의 친척과 위장 결혼도 했었다고 폭로했다.
노동당국 감독관은 브라질 내의 고르디아노 같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현대판 노예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자를 찾아내는 게 힘들다고 설명했다.
리구에이라 측은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국에 의해 범죄자가 돼 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국의 폭로가 무책임하고, 조급하며 리구에이라 가족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리구에이라가 속한 유니팜대학은 그를 직위 해제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예 노동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 리구에이라는 징역 8년형을 받게 된다.
노동당국은 리구에이라 가족과 고르디아노에 대한 보상금을 협상하고 있다. 고르디아노는 보호소에서 지내며 당국의 도움으로 가족들과의 재회를 준비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