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 집행정지’ 심문 2시간 만에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6:25 수정 2020-12-22 16:40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쯤 시작해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이날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