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가 범행 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다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약 4개월가량 제주도에서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고씨는 자신에게서 문신 시술을 배우던 A양(당시 17세)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
당시 A양은 물증이 없어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부모님이 받을 충격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문신을 배우도록 허락해 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신고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피해 이후 줄곧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A양은 결국 2019년 8월 경찰서를 찾아 뒤늦게 고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고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요지로 A양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성폭행의 증거를 보관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은 점, 피해 이후에도 시술소에 간 점, 피해자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도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멋을 부리면서 잘 지낸 점”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 변호인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제삼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