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제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경영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산재 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라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