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계도·예방 급선무”

입력 2020-12-22 16:02
8개 경제단체들이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제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경영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산재 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라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