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수면제를 이용해 살해하고, 내연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2일 살인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내연남 B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20분 사이에 광주 자택에서 남편 C씨(55)를 살해하고, B씨에게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자택 인근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범행 당일 남편이 먹은 음식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B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불 등을 쓰레기장에 버렸다.
1심은 “남편이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과 방법의 중대성, 결정적 증거들을 인멸한 점, 일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