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에 명시하자는 與 의원

입력 2020-12-22 15:5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히자 “과잉입법” “시장 원칙 훼손”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발의 배경으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자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