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2-22 14:32 수정 2020-12-22 14:46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박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씨 측도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