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재판을 앞두고 출석 전부터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불꽃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30분가량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졌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이 열심히 (변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직무배제 처분은 징계 전까지의 임시 처분인 반면 이번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으나 23∼24일쯤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땐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두 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