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22명,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입력 2020-12-22 14:06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처벌을 촉구하며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전사자 등의 구분’에서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위원회에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재심사에 따라 전사자 22명은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재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최초 사망 경위가 ‘폭도 총에 맞았다’는 18명,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2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5명), 출근 중 원인 불명(상) 총기 사망(1명), 상호 오인사격 사망(10명) 등으로 확인됐다.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1명은 실종됐다가 시체로 발견된 원인불명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심사로 22명의 최초 사망 경위에 적시된 ‘폭도’라는 말도 사라졌다. 국방부는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족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면 청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전사자가 순직으로 변경돼도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앞으로 안장된 22명의 묘비에서 ‘전사’ 문구를 ‘순직’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묘지를 이장할 계획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