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하던 남성이 1분 동안 산책을 하려고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 A씨가 이렇게 자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를 고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