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입양 글 파동’ 제주, 미혼모(부) 지원 확대

입력 2020-12-22 13:52

지난 10월 제주 지역의 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영아 입양 판매 게시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재가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골자다.

제주도는 영아 입양 게시 글 사건을 계기로 도내 위기 출산 미혼모(부) 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현 미혼모 지원 정책을 점검해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제주에서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출산하는 미혼모(중위소득 72% 이하)에 대해서도 산후조리비용 7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조리원 비용이 지원됐다.

조리원 비용 지원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조건이다. 공공조리원의 경우 저소득층에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어 70만원이면 2주 조리가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도 100시간 추가 지원된다. 출산 후 생업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데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2021년부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이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지역 한부모 가정은 100시간이 추가된 940시간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혼모(부)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 60%(2인기준 179만5188원)에 대해서만 세대주의 직원 훈련비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80%(2인기준 239만8354원)까지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비는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아이를 맡아주는 가정에 행정이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도 현재 12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만(7세 미만)~50만원(13세 이상)까지로 상향된다.

또,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한부모 가구에 연계해 미혼모(부)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첫 해인 내년에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구에 총 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도는 미혼 한부모가 갑작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결정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과 병원, 학부모 관련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그간 시설 입소자에 초점 맞춰져 온 한부모 지원을 재가 미혼모(부)에 까지 확대한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제주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며칠 전 낳은 딸을 20만원에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려 전국적인 파장을 낳았다.

해당 여성은 글 게시 후 삭제했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도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