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 한 후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도는 이들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자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부동산 브로커 B씨와 장애인 브로커 C씨는 장애인 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해 청약자격을 갖추게 했다. 이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떴다방 무자격자 E씨는 개업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현행 법령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