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취지에 맞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이 이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안은 이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탈북자나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었다. 특히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의 이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북·중 국경 등 제3국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담긴 USB, 성경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공화당)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도 자국 외교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하는 동시에 국내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인 21일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문제 삼는 표현의 자유보다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내외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