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 금지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국적인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역 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객실제한·영화관 밤 9시까지
입력 2020-12-22 11:32 수정 2020-12-22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