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천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용 75ℓ 봉투 조항 신설 및 100ℓ 봉투 조항 삭제, 소규모배출(1일 300㎏ 미만) 사업장 75ℓ 봉투 조항 신설, 배출선 준수 및 무게 상한선 명시 등이다.
포천시 75ℓ 종량제봉투는 내년 2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장당 21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제작돼 시중에 유통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재고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생활 쓰레기 배출 시에는 배출선 준수 및 무게 상한선 명시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75ℓ는 19㎏, 50ℓ는 13㎏ 이하로 배출 선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수거거부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종량제봉투 용량 감소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