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에게 십여년간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아동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범행을 저지른 그루밍 범죄”라며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동영상까지 찍은 성착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7, 8세 어린아이들이 20년 가까이 교회에 감금돼 학교에 가지도 못 하고 집안일, 마스크 접기, 볼펜 조립 등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부업도 했다”고 덧붙였다.
목사의 끔찍한 범행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탈출 후 아동복지전문기관에 가서 신고했는데, (기관 관계자가) 목사를 찾아갔다가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는 곳’이라는 설명만 믿고 돌아갔다”면서 “그 후에는 아동들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부모들은 목사의 범행을 몰랐거나,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부 변호사는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는 부모에게 접근해 ‘교회에서 교육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데려가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착각했다”며 “또 시내에 있는 학원을 통해 어리숙한 아이들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교회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교회 목사가 이가 없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며 강제로 이를 다 뽑았다고 한다”면서 “본인이 양치한 물이나 가래를 마시게 했고, 병원을 못 가게 해서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 3명이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안산시의 한 교회에 갇혀 지내며 A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범행하고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출 후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 용기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A목사와 분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부 변호사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신도인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세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동복지센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1~2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갇힌 아동이 30여명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린아이들을 꽤 많이 밖으로 내보냈다”며 “혹시라도 신도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이 추적되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갇혀 있던)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면서 “밖에 나오더라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가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목사는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 아동만 최소 30명이고, 유의미한 증거도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 부 변호사도 “경찰 수사 전에 제가 제보자를 통해 받은 하드디스크에도 이미 상당 부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다. 피해자 진술도 전부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었다”며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