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오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도 불참

입력 2020-12-22 10:11 수정 2020-12-22 11:3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리는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두 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