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 도중 학생에게 “뇌가 없느냐” “이따위로 밖에 못 하느냐”는 식의 폭언을 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54)는 2018년쯤 수업 중 과제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11살 학생에게 “이따위로 밖에 못 하느냐”며 화를 냈다. 또 수업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다른 학생에게 설명 대신 “뇌가 없느냐”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포감을 느낀 아이들로부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 교육 당국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A씨의 학대 혐의를 조사한 결과 ‘학생 44명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진술을 단체로 유도한 것 같다” “특정 학생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취지의 변명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피고인 범행은 피해 아동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폭언한 적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