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재 사업주라든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조치를 해서 엄정 대응은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이는 것도 안 된다. 자꾸 편법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가능하면 안 모이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만 기준으로 오늘(22일) 0시 기준으로 317명이 늘어났다. 서울의 상황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고비”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는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선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계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 일체가 모두 해당한다. 실내외 모두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3단계 전 또 다른 강화된 조치가 있는지 묻자 “지금은 따로 특별한 대책은 없다. 지금 있는 방역 수준에서 조금씩 강화하는 정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3단계에 갔을 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3단계 수칙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3단계 플러스알파(+α)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실질적으로 3단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수칙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